[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30대 남성 출연자 박씨 측이 준강간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다.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의 우려는 비공개 재판 전환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 전환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연이어 출연한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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