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백석공장 관계자를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바비큐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트럭에 싣고 운반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한다.
경찰은 그간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18건의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이중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을 문제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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