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판단이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병역 기피 행위를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이 '간접강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선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부적법"이라며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에서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를 상대로 유승준이 세 번째로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 인기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약속하고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이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국내 입국하기 유승준은 2015년 8월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계속해 거부했다.
이후 2020년 10월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6월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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