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돼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 민족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이라크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슬람권인 이라크는 현행법상 어떤 경우라도 낙태는 금지돼 왔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 등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에 대해 임신중절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IS에 납치당해 강제결혼·인신매매 등 이른바 '성노예'로 고통 받은 여성 일부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탈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여성 중 IS에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의 사례가 발견됐고, 이런 경우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에 대해 쿠르드자치정부에서 야지디족 문제를 총괄하는 카이리 보자니 국장은 현지 언론에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했다.
일부 언론은 또 IS에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들의 귀환을 일부 가족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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