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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신고 보상금은 누구에게?…1순위 보니 '이럴 수가'
작성 : 2015년 02월 03일(화) 08:30

크림빵 뺑소니 용의자 자수, 용의차량 '윈스톰' 확인 / 사진=YTN 뉴스 캡쳐

[스포츠투데이 장용준 기자]'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결정적 증거 제공자가 피의자 허모 씨의 부인으로 판명되자 제보자에게 걸린 보상금 500만원의 지급에 대해 경찰이 최근 고심에 빠졌다.

허 씨의 부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전화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라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라고 전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 씨는 그날 밤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고, 그의 부인도 동행했다. 정황을 따져보면 제보에 이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데 피의자의 부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에서 허 씨의 부인은 우선적인 수령 대상이다. 허나 그의 전화가 제보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돼 난처한 상황이다.

그밖에도 경찰은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부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누가 받을지 궁금하다"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정말 상황 묘하네"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액수가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용준 기자 life@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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