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쏘스뮤직이 제출한 대화 내용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반대에도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됐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3차 변론에서 쏘스뮤직이 제출한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쏘스뮤직이 제출한 카톡 대화가 동의 없는 불법 수집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증거로 채택된 카톡 대화에는 쏘스뮤직과 민희전 전 대표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던 뉴진스 멤버 영입 과정 및 연습생 관리 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발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진스 5인(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은 쏘스뮤직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접 발굴한 연습생들이었다. 쏘스뮤직에서 N팀,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했다.
또한 이번에 증거 채택된 카톡 대화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무속인에게 "걸그룹 애들 내 레이블로 데려오고 싶어 졌어" "(N팁 데려간다 해보란 말에) 소성진(쏘스뮤직 대표)이 발작할 거라서ㅋㅋ" "걸그룹 뺏어오기"라고 했다. 쏘스뮤직이 선발, 데뷔 준비 중이던 팀이란 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카톡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제 레이블 정리가 우선이고 소스21팀 인건비 문제도 그에 따라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작성된 '쏘스 걸그룹 런칭 회의록'에 뉴진스가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방침이 적혀있어 민희진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증거가 채택되면서 향후 하이브와의 260억 원 규모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빌리프랩과의 분쟁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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