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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마트 '분신' 50대女, 자살 원인인 마트 계약관계 '조사'
작성 : 2015년 02월 03일(화) 07:51

양주 화재 / 사진=YTN 뉴스 캡쳐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자살한 가운데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경찰이 힘을 쏟고 있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13분께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오늘(3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으며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경찰은 마트 사장 A씨와 사망한 김 씨의 남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마트 인수 계약을 둘러싼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사망한 김 씨의 남편은 지난달 29일 6억5000만원에 마트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 4억 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씨 남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고 김 씨와 김 씨 남편은 A씨가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의 유족은 이견이 생기면서 김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김 씨가 마트를 찾아갔으나 여전히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1시간쯤 충분히 대화했을 뿐 말다툼은 없었다"며 "돈을 지급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A씨와의 실랑이 끝에 남편에게 오후 4시47분께 전화를 해 '죽어버리겠다, 딸을 부탁한다'고 말해 남편이 현장으로 왔으나 이미 불이 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방화)피의자 김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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