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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항공기 안전 위협한 중대 범죄'
작성 : 2015년 02월 03일(화) 06:26

조현아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폭행과 폭언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며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은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을 구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구속 기소된 50대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50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상필 기자 sp907@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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