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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징역 3년 구형…검찰 "자성의 모습 없다"
작성 : 2015년 02월 02일(월) 22:39

조현아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상초유의 '리턴'으로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점, 조 전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구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 전부사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의 전제가 됐던 일본의 법조항과 민간항공 국제조약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또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50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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