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물가상승과 국민 법감정 등에 따라 7년 만에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교통·산재 사망 사고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금액은 3월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대한 재판부터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8000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자료 기준 금액을 한번에 크게 높일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최종 2000만원 증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은 80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8년 7월 이전 기준 금액 6000만원에서 증액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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