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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 김진야, 경고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작성 : 2025년 08월 22일(금) 19:17

2018 아시안게임 당시 김진야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대전하나시티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뉴스1,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이날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김진야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군복무를 대신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이에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확인서들은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야는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202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진야는 "544시간의 의무 복무 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다"며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김진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며 "복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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