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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이미지 어쩌나…전액 변제에도 징역 3년 [ST이슈]
작성 : 2025년 08월 22일(금) 10:59

황정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반성하고 있다".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지만, 이미지를 회복하긴 쉽지 않아보인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황정음 변호인은 "현재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 역시 "너무 열심히 살다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7월 해당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 자금은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황정음은 지난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서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빌려 썼던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1인 법인의 대표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한 바다.

황정음은 최근 몇년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16년 전 남편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지난 2024년 파경을 맞았다. 한 차례 이혼 소송 후 갈등을 봉합해 재결합했으나, 결국 둘째 아들을 낳고 갈라선 것.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황정음은 이혼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SNS에 저격성 글을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상관없는 제3자를 상간녀로 오해해 공개 사과한 바다.

사생활 논란은 계속됐다. 황정음은 이후 한 농구 선수와 열애를 인정했다가 14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황정음은 숱한 논란에도 두 아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만은 진심이었다. 이혼 후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솔로라서'를 통해 공개했고, 씩씩한 그의 모습에 일각의 응원이 이어졌다. '7인의 탈출'로 본격 연기 활동에도 시동을 건 바다.

하지만 횡령 혐의 논란으로, 회복되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다. 출연 중이던 '솔로라서'에서 편집됐고, 광고에서도 삭제되는 후폭풍을 맞이했다. 여기에 피해액 전액 변제로 거듭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연이은 악재 속 황정음.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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