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 가상화폐에 투자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며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