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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 바꾸는 방문진법, 오늘(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25년 08월 21일(목) 13:16

사진=MBC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언론학계·임직원·법조계 등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법이 시행되고 3개월 내에 이사진도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여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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