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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 9월로 연기
작성 : 2025년 08월 20일(수) 16:54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20일)로 예정됐던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7차 공판을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박씨 부부와 박수홍의 재산 형성 정도 차이, 그 이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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