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사항을 덧붙이고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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