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비공개 조정을 진행한 가운데, 선고 전 조정기일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3차 변론기일 당시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피고 측에서도 멤버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 줘야 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 두 명만 출석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정 가능성, 합의 조건 등의 질문에 민지는 묵묵부답을 이어갔고, 다니엘은 "죄송하다"는 답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조정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복도 정리, 차량 등이 준비된 후, 3시 3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다만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조정 결과에 대해 함구했고, 민지와 다니엘 역시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조정을 한차례 더 진행한다. 날짜는 9월 11일로 잡혔다. 불발될 경우 판결 선고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0월 30일로 잠정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