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김성수 전 대표, 이준호 전 부문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성수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이준호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 전 대표, 이준호 전 부문장이 2019~2020년 주도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성수 전 대표, 이준호 전 부문장은 지난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PD 등을 영입해 400억 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성수 전 대표는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편취한 수익을 바탕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성수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 전 대표는 이를 생활비로 쓰거나 명품을 구입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김성수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물론 카카오그룹과도 바람픽쳐스 인수가를 400억 원 선에 합의한 뒤 회계사에게 가치 평가를 맡겼다"며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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