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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된 정호근, 5년 간 신당 수입 미신고 "탈세 의도 NO, 면세 사업인 줄"
작성 : 2025년 08월 12일(화) 17:41

정호근 / 사진=TV조선 원더풀데이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정호근이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고,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호근을 조사한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락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2018~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시켰다.

2년 뒤인 2024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북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 1년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정호근은 사업자 미등록 및 세금 미신고에 대해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생각했다는 정호근은 "탈세 의도는 없으며,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1년6개월치 부가세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세금에 대해 "처음 세무조사 때부터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분 과세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호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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