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승소, 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건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친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김병만은 A씨와 별거 끝에 지난 2020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A씨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내 딸(B씨)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며 김병만을 상습폭행 및 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 A씨를 돕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11월 김병만 측은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은 전처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며 이달 중 방송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밝혔다.
김병만은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재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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