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친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김병만은 A씨와 10년 이상 별거 끝에 지난 2023년 이혼했다. 그는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A씨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은 전처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며 이달 중 방송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밝혔다.
김병만은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재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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