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의결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 3법에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 수를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위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방송 3법을 포함해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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