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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사죄"…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작성 : 2025년 07월 24일(목) 17:25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황의조 역시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먼저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습 공탁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사를 보니 황의조는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다.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황의조는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에게 큰 실망을 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과거 국제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 사건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등 피고인도 사생활이 침해된 피해자 성격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황의조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 피고인은 이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로 2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억 원의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황의조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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