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또한 A씨는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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