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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동료 "직장 내 괴롭힘 한 적 없어"
작성 : 2025년 07월 22일(화) 15:38

사진=故 오요안나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요안나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던 A씨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무변론 선고가 취소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은 고인과 피고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피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유족 측은 "메신저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9월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날씨 뉴스를 전하며 시청자를 만나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MBC는 같은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다루며 "故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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