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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9천만원 손배소 조정 결렬…항소심 재개
작성 : 2025년 07월 22일(화) 12:09

방탄소년단 뷔, 정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해 3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와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4일 1심은 A씨가 소속사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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