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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징역 3년 6개월 불복…검찰 쌍방 항소
작성 : 2025년 07월 17일(목) 17:25

태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 및 함께 기소된 2명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 양측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중국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강조, 최후진술을 통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 후 NCT 127로도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팀 탈퇴를 발표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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