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과세당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여 총 89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6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이었지만, 2023년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과 세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 원이 넘는다.
그동안 일부 유튜버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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