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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가혹행위 피해 직원 징계 논란…"가해자 임원 징계 진행 중"
작성 : 2025년 07월 11일(금) 19:25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장 내 가혹행위 피해 직원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씨는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청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스포츠윤리센터도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KPGA는 A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

KPGA 노조는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PGA도 입장문을 전했다. KPGA는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은 사실을 심각하고 왜곡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확한 사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KPGA는 "임원 A씨의 징계는 유보가 아닌 진행 중이다.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으며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다.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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