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상화폐 투자 외에 개인 카드값과 대출 이자까지 회삿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정음은 총 43억4163만 원에 달하는 기획사 훈민정음엔터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약 42억1432만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투입됐다.
공소장에는 황정음이 약 443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 재산세·지방세 납부,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 원 지급 등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당시 소속사를 통해 "2021년 지인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제안을 받아 자금을 운용했다. 회사 자금이긴 했지만, 내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생각해 미숙하게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빌려 썼던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1인 법인의 대표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