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으로 출연했던 백 모 씨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2023년 SBS Plus·ENA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나는 SOLO) 16기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방송 후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한 강 모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강 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고, 라이브 방송 댓글을 통해 강 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모든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도,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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