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원삼은 지난해 8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또한 장원삼은 사고 발생 전 창원에서 술을 마신 후 부산 수영구 아파트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원삼은 2000년대와 2010년대 KBO 리그에서 활약한 좌완 투수로,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은퇴 후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 중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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