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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치료에 70%까지 가격 지원 받아
작성 : 2015년 01월 30일(금) 08:22

하루 4~50여명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해당기사와는 무관)

[스포츠투데이]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화제다.

내달 25일부터 복지부는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이로 인해 금연 치료 희망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희망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연패치와 껌, 사탕 등은 총량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한다. 또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상품명 웰부트린)'은 한 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이어 상담료 또한 의료기관 첫 방문 때는 4500원을 지원한다. 2~6회 방문 시 27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금연 치료 12주 기준, 패치 단독 사용할 땐 2만 1600원을 패치와 껌 동시 사용은 13만 5300원, 의약품 '웰부트린'은 5만 1800원, '챔픽스'는 15만 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일부인 5~10만원을 지원한다.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것도 진행 중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전망이다.


최홍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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