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1월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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