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3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 최모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및 진술 번복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 흡연,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으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양형 이유로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5개월 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유아인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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