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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와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선고
작성 : 2025년 06월 26일(목) 09:43

이영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는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모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은 다시 불복해 항고했다.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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