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지난달 1일 BJ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약 한 달 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불안정한 점과 정서적, 심리적 취약함이 반영돼 영향을 미친 점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며 "사회에 나가게 되면 요양 자격증을 취득해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신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하며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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