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겸 영화감독 양익준이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양측이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던 가운데, 그 결과는 양익준 감독의 유죄 판결이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양익준 감독은 지난달 20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영화 특강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수강료를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양 감독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A4 용지 2~30장 분량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주장에 "A4 용지보다 작은 B5 사이즈였다. 분량도 15장 가량이었다"며 "머리를 '통통'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폭언의 수위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놈아" 정도였다고 했다.
또한 영화 시사회에서도 직접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상대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저를 고소했고 익명으로 사실을 확대한 채 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를 시켰다. ○○○ 씨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당신은 나 외에도 나 몰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유린하셨다"고 저격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은 달랐다. '사건반장'에는 폭행 당시를 재연한 상황이 그려졌는데, 마네킹이 흔들릴 정도로 종이 뭉치로 '퍽퍽'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는 "(재연 영상을) 제출한 건 아닌데 제가 경찰 출석했을 때 책상 모서리 쪽에 '머리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 하셔서 재연을 했다. 그걸 (경찰이) 촬영을 직접 하셔서 수사 결과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도 남중, 남고, 군대 다 갔다 오면서 살짝 맞았다고 '너 고소'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상한 종류의 폭력이어서 대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간이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함부로 하냐는 생각에 너무 모욕적이고 모멸감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주점의 CCTV 영상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했으나, 양 감독은 "CCTV 영상은 5일만 저장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감독은 "피해자는 제가 무자비한 폭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보고를 보면 '피의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와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처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의 머리 부분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친 것으로 판단됨'이다"라며 "피해자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제보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폭력을 가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업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어 고소와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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