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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法, 이의 신청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
작성 : 2025년 06월 17일(화) 15:3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 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으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의 심적 상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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