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장용준 기자]검찰이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 지휘를 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라며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구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내 생각에도 가볍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최종 판결은 어찌될까"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사람 목숨은 저울질하기 참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용준 기자 life@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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