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회삿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동생 돈 16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형수 이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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