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날도 양측은 대립을 이어갔다.
먼저 재판부는 진행상황을 쭉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5월 2일자 증거서면은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피고들 연예활동에 큰 변화 없도록 민희진과의 협업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피고 측에서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차후적으로 해지사유를 찾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피고 측의 서면에 대해 "해지 사유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고, 피고 측은 민희진을 축출해서 원고가 매니지먼트 이행 주체를 갑자기 변경해서 동일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으며 피고들의 시정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그동안 했던 주장을 구체화하고 입증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답변했다는 내용들을 실제로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히치하이커 만난 스케줄 등인데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 한 번 뽑아본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걸 제공받자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 어떤 걸 논의했고 어떤 게 오갔는지 답변을 줘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다. (안 낸다면) 피고 측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면서 "쏘스뮤직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원고가 오늘 갑작스럽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쏘스뮤직 관련 증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서부지법에 이런 증거가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재판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심리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한 상황이다. 설령 송부 촉탁이 송부됐다 하더라도 그쪽 내용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제공자가 제공을 다 동의했고 컴퓨터도 회사 소유다.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 의사를 물었다. 재판부는 "합의할 생각 없나.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고 했고,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7월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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