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고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의 심적 상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재판부는 "합의할 생각 없나.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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