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오늘(5일) 진행된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프로듀싱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 씨와 연예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희진 씨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게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홍콩 공연 역시도 피고들께서 민희진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하셨고, 일체 공연들을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로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변론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 부재가 아니라 그에 덧붙인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이해, 그런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가 파탄됐다는 거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돼 버렸다. 지금 피고들은 과거의 어도어와 다른 현재의 어도어와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이다. 민희진만을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지금의 어도어가 어도어가 맞는지,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 씨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회사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과 프로듀서직을 제안했다. (민희진은)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거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의 협의나 의견 교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이후에는 대화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듀싱 중단만 말하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라며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의견을 표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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