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하다 정치부 기자가 된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힘들다"면서 2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가 MBC 개그콘테스트에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이재포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재포는 드라마 '제4공화국' '은실이' '야인시대' 등을 통해 배우로 활동했으며, 2006년부터 정치부 기자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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