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에 대해 법원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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