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43억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종료됐다. 황정음은 전 남편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이혼으로써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음의 이혼 절차 완료를 전했다.
소속사는 "이날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황정음은 이혼, 횡령, 방송 통편집 등 논란으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A씨와 결혼해 2017년 첫 아들을 품에 안으나, 2020년 이혼 위기를 맞았다. 2021년 이혼 조정 중임을 밝혔으나,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 뒤 재결합한 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A 씨를 저격하는 글을 연이어 올려 또다시 파경설이 제기됐고, 결국 다시 이혼 조정 중임을 알려 눈길을 끌었다.
황정음은 슬하에 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싱글맘으로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SBS Plus E채널 예능 '솔로라서' MC에 합류해 책임감 있고 밝은 모습을 보이며 응원도 받았다.
격려의 반응은 한순간에 돌아섰다. 황정음이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알려진 것. 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현재 황정음은 횡령 금액 3분의 2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남은 변제 금액을 밝히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해당 여파로 '솔로라서' 황정음 출연분은 통편집됐고, 목소리만 이따금 담겨 주목받았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아직 횡령 혐의라는 꼬리표가 남겨진 황정음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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