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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남편' 이두희, 이진호 이어 기자 명예훼손 소송 줄패소
작성 : 2025년 05월 26일(월) 10:30

사진=지숙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직원 임금체불 의혹을 받은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A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22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 이두희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이두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씨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이 씨도 NFT 발행사에 지급됐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겨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두희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진호는 지난 2022년 '이두희가 NFT 기업 메타콩즈 CTO로 재직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1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익을 메타콩즈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두희의 슈퍼카 보유와 뉴욕 여행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이두희는 "경영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진호 발언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별도 심리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두희는 지난 2020년 10월 그룹 레인보우 지숙과 결혼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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