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는것.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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