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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작성 : 2025년 05월 21일(수) 11:3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 심리로 열린 A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故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호소하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협박한 이는 B씨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넘겨주지 않자 이선균을 협박해 같은해 10월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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